음악을 좋아 한다.
특별히 장르를 가려서 듣는건 아니지만 굳이 좋아 하는음악을
꼽으라면,뉴에이지나 올드 팝 종류정도
되겠고,가요나 클래식도
자주 듣는 편이다.
2000년도에 심심 파적 삼아 음악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기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고 따라서 할말도 많다.
2000년 정도만 해도 인터넷에서 음악이라는것을 돈주고 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또 얼마 안되는 음악사이트
들도
유료로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무 사이트나 가서 맘대로 골라 들을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
참 좋은 시절이었던것 같다.
각설하고..
내가 얘기 하고 싶은것은 공짜로 음악 듣겠다는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뮤지션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당한
수고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 젔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 저작권 법이라는 것이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 뮤지션이나
제작자들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예를 들어 보면, 어떤 음악에대한 권리는 저작권과 인접권 으로
이루어저 있는데 내가 어떤 곡이 필요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려면 필요한곡만 따로 허락을 받을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들어서 Abba의 안단테 라는 곡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곡만 사용허가를 얻을수는 없다는 말이다.
필요한곡은
한곡이지만, 허락을 얻을려면 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있는곡
전체를 계약해야 된다는 말이다. 올해 초 저작권협회 관계자랑 통화
할적에
그곳에 신탁되어 있는곡이 대략 8백만 곡쯤 된다고 들었다.
그러니 한곡이 필요하다고 해도 8백만곡을 같이 계약해야 된다는 말이 된다.
음악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 취향이 아닌 음악은
막말로 소음에 불과 한 것이며, 따라서 내가 안좋아 하는 음악을
돈주고 들을
일도 없다는 것인데 현행 법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곡들 같은 경우,저작 인접권 부분에 들어가면 더 가관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음반 직배사들이 5~6곳쯤
되는데
소니 코리아, 한국 EMI,유니버셜 뮤직등등 굵직한 업체들 인데 얘네들은
아예 공탁금 3천만원을 요구 한다. 즉 3천만원
공탁금 낼 형편 안되는
사람이랑은 협상자체를 안하겠다는 거다. 조건은 회사가 보유한곡 전체다.
즉 개별곡에
대한 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것이다.
물론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럴만한 사정은 있을것이다.
하지만 저런식의 조건이라면 개인유저들 어느 누구가 합법적으로 음악
사용을
할수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인 것이다.
그냥 얼른 드러 나는 문제점만 대강 얘기를 해도 이정도다.
이래서 이 법이 개인 유저들은 도외시 하고 전적으로 업자들 입장만
고려 했다는 소릴 듣는것이다.
조금만 유저들 편에서 고민해보면 방법은 분명 있을터인데 말이다.
요금을 차등화 한다던가,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따른 차별적인 요금
부과
같은것 등등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길이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불법음악사용을 단속만 하기에 앞서 뭔가 합법적인 음원사용을 조성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터 만들어 주고 난다음에 단속을 하던 뭘하던 해야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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